경제8단체 "합병 자기주식까지 소각 강제하면 경영 불확실성 커져"
경제8단체가 3차 상법 개정으로 합병 자기주식까지 소각을 강제하면 경영 불확실성 커진다며,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개정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0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과 관련해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경제8단체 측은 '우선 이번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라며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사항이 없어 입법취지와 결을 맞춘다면 소각의무 면제가 맞다'고 주장했다.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고,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