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확대, 15억~25억 주택 주담대 한도 4억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로 확대 지정된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더 제한된다.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먼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다.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은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남은 서울 자치구 21개와 경기도 지역 12개는 신규 지정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이에 따라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