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고령자·청년 위한 특화주택 4571호 공급, 월 임대료 1만 원도 있어
전국 각지에 4571호의 특화주택이 들어서게 된다.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특화주택 유형에는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및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지역맞춤형 입주자격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있다.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요건을 지역여건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다.국토부는 내년부터 양육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육아친화플랫폼 및 청년특화주택 사업의 특화시설 건설비도 추가 지원돼 특화주택의 질적 수준 제고가 기대된다고 바라봤다.유형별로 보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으로는 경기도,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총 19건, 4064호를 선정했다.경기도 공공주택지구내 공급하는 특화주택은 신혼부부 및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총 2건, 2686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