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풍과 케이젯정밀이 영풍 주주가치 훼손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
[비즈니스포스트] 영풍과 케이젯정밀(KZ정밀, 옛 영풍정밀)이 서로 영풍의 주주가치 훼손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케이젯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2.09%, 영풍 지분 3.56%를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우군으로 분류된다.
앞서 케이젯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영풍-MBK파트너스 경영협력계약서’ 제출명령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장형진 영풍 고문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고, 문서 제출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경영협력계약서에는 MBK파트너스에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과 케이젯정밀은 문서에 명기된 콜옵션 '행사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다.
케이젯정밀은 지난 8일
장형진 고문이 제기한 항고를 ‘진실은폐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영협력계약서는 케이젯정밀이
장형진 고문과 영풍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 원대 주주대표소송에서 배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이다.
케이젯정밀 측은 “영풍과 장 고문이 1년 넘게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몰두한 나머지, 정작 영풍의 기업가치와 주주 권익 제고에 소홀했다는 의혹을 더욱 키우는 행태”라며 “영풍의 가장 중요한 자산(고려아연 주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주주들의 정당한 알 권리를 회사와 대주주가 막는 데 개탄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영풍은 10일 낸 입장문에서 “영풍 주주가치를 해친 쪽은 케이젯정밀”이라며 “탈법적 상호주 형성을 초래한 책임이 케이젯정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5년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케이젯정밀이 보유 중인 영풍 주식 일부를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에 처분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선메탈코퍼레이션이 영풍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게 됨으로써, 영풍→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선메탈코퍼레이션→영풍의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
이를 근거로 고려아연은 당시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3%의 의결권을 제한했고, MBK·영풍 연합은 표대결에서 밀렸다.
영풍 측은 “케이젯정밀이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의 권리 행사를 구조적으로 제한한 행위”라며 “영풍이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을 확보함으로써 지배구조 정상화와 경영안정이 가능해져, 영풍의 기업가치 제고로도 이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풍 주주 지위를 이용해, 영풍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케이젯정밀이 오히려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을 문제 삼아 손해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경영협력계약서 제출명령에 대한 항고 역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 의무가 존재하고, 제3자의 이해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거래”라며 “기밀·전략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어 “케이젯정밀은 (계약에 따라 MBK파트너스가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콜옵션이) ‘저렴한 가격’이라는 전제를 앞세워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며 “영풍은 콜옵션 행사 가격이 경영권 프리미엄 등 거래 구조상 합리적 요소와 시장 관행을 반영해 산정됐다고 여러 차례 설명해왔다”고 덧붙였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