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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탄, 동부건설에 270억 계약금 반환소송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4-11-17 13: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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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탄이 동부건설에 270억 원 규모의 동부발전당진에 대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동부건설에 따르면 삼탄이 동부발전당진 인수를 포기하면서 미리 납입했던 계약금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4일 제기했다.

  삼탄, 동부건설에 270억 계약금 반환소송  
▲ 유상덕 삼탄 회장
동부건설은 지난 8월8일 삼탄에 동부발전당진 지분 60%를 2700억 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삼탄은 당시 인수대금의 10%인 270억 원을 먼저 지급했다.

그러나 삼탄은 9월6일 주식매매계약의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정부당국이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 2기의 예비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삼탄은 계약해제 당시 “송전선로 건설에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이것이 완공되는 2021년까지 발전소를 운영할 수 없어 인수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삼탄은 그뒤 먼저 납입했던 계약금 27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며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탄이 청구한 270억 원은 동부건설 자기자본의 10.12%에 이른다.

동부건설은 변호사를 선임해 삼탄에 대응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삼탄이 말한 계약금 반환 청구원인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청구기각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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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군자
일반적인 법률상식으로는,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한후, 갑이 먼저 계약을 파기할경우 갑은 을에게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보상해야하며, 반면에 을이 갑에 대하여 계약을 파기하였을경우,갑은 을에게 받은 계약금을 을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2014-11-17 20: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