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와 금투세 폐지 담은 2024 세법개정안 발표, 종부세 개편은 빠져
정부가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내놨다.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기획재정부(기재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 세법개정안' 내용을 확정했다.기재부는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모두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완화다. 정부는 상속세와 관련해 25년 만에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일괄개편을 추진한다.현재 세법 상속세는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정부는 이를 개정해 2억 원 이하 10%, 2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고 과표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 것이다.이에 더해 상속세 공제액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