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이적죄' 기소, "비상계엄 명분 위해 군사상 국익 저해"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적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4명을 기소했다'며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두고 △윤석열(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용현(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교사, 허위명령, 허위보고) △여인형(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라 설명했다.다만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가 빠졌다. 김 전 사령관은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허위명령, 허위보고,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및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