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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부검, 경찰 사인규명 수사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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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철 부검, 경찰 사인규명 수사  
▲ 신해철의 영정

신해철씨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신씨는 10월31일 화장될 예정이었으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면 부검이 필요하다는 동료 연예인들의 요청을 유족이 받아들이면서 화장절차가 중단됐다.

신씨의 부인인 윤모씨는 서울 송파경찰에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한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1일 신씨가 사망 전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의 S병원에 수사관 8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의무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신씨가 지난달 17일 이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을 때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에 이르기까지 의무기록을 살펴본 뒤 병원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신씨의 주검에 대한 부검을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신씨의 부인 윤모씨의 고소를 접수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신씨의 소속사인 KCA엔터테인먼트는 1일 병원에 대한 고소와 관련해 "고인의 동료들과 많은 이들의 설득도 있었지만 유족 입장에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현실적으로 법의에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법적 싸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고인이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나야만 했는지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히고 싶다고 유족이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신씨는 10월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고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 뒤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불명상태가 이어진 끝에 10월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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