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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이재용 결단만 남았다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08-24 17: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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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과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 등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이는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단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이재용 결단만 남았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4일 금융권과 삼성그룹 등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올해 초에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하고 그 뒤 금융지주회사 전환요건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최대 허용한도인 7년까지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7.32%) 매각과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계약자에 대한 삼성전자 매각이익 배당계획을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그룹은 금융 당국의 요구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장 금융자회사의 경우 지분 30%(비상장사는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5%까지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정리해야만 금융지주사 전환이 가능하다.

문제는 삼성전자 지분을 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을 그냥 시장에 내다 팔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1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지분 매입자금을 가진 매수자를 구하기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삼성전자 지분 매입에 나설 공산이 있지만 계열사들의 자금여력도 충분하지 않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 수조 원의 매각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줘야할 배당금도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몫은 3조~4조 원에 이른는 것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실은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240만 명(2014년 기준)에 이르러 삼성이 배당을 제대로 안 하면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2010년 삼성생명 상장 때도 보험계약자에 상장차익 배분 문제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삼성그룹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입장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금융당국이 원하는 답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도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어떻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삼성그룹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그룹이 다양한 ‘변수’를 무릅쓰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2017~2018년 2년 동안은 대선과 새정부 출범 시기여서 사실상 금융지주사 추진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가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이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지형으로 짜여져 더민주 등 야당에서 삼성의 금융지주 전환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은 것도 삼성그룹을 더욱 다급하게 만든다. 

더민주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이 대표적인데 이 법안은 보험회사에서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취득 시기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에서 보유한 계열사의 지분가치가 19조 원 이상으로 산정돼 14조 원 이상의 지분을 7년 안에 팔아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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