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하고 집합투자 증권 관련 광고 규정을 위반한 IBK투자증권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12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
| ▲ 금융감독원은 16일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IBK투자증권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12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 |
IBK투자증권은 사모펀드가 투자위험등급에 해당함에도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정보를 포함 중요한 사항들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영업점을 찾은 고객들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IBK투자증권이 사모펀드를 판매하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확언한 사실도 적발했다. 고객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는 영업 직원들이 준법 감시인에게 미리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도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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