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배씨가 24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관계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씨는 24일 오전 0시4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지난해 11월4일 구속된 뒤 1년여 만이다.
김씨는 출소하며 기자들을 만나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떠났다.
김씨가 출소됨에 따라 앞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3인방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유 전 본부장은 20일, 남 변호사는 21일 출소했다.
김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등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 원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약 25억 원을 건네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석방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와 김씨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욱 변호사는 21일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 공판에 출석해 “천화동인 1호에 '
이재명 측'의 숨은 지분이 있고 배당수익 가운데 700억 원을 약속했다고 김 씨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김씨는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는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입장문에서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