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들의 자산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규제 유연화방안 적용시기를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금융위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유연화방안에 따른 10개 조치 가운데 8개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조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된 데 따라 금융회사 자산규제도 이에 맞춰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은행 통합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기준 완화와 예대율 위반에 관련한 제재 면제, 저축은행과 여신금융회사 유동성비율 규제완화 등이 포함된다.
다만 대출 만기연장과 큰 관련성이 없는 금융지주사 자회사 사이 신용공여한도 완화조치는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9월 종료된다.
KDB산업은행에 적용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적용 유예조치는 기한이 내년 6월까지인 만큼 연장 검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규제완화를 통해 적극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내년 3월 이후 금융규제를 정상화할 때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은 이번 규제완화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에 유념하고 규제 정상화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