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태영건설, 금감원으로부터 인적분할 신고서 정정 요구받아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04-14 18:34: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태영건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주사 전환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분할)의 정정을 요구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공시를 통해 태영건설의 인적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금감원으로부터 인적분할 신고서 정정 요구받아
▲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금융감독원은 “3일 제출된 태영건설의 증권신고서(분할)를 심사한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3일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와 사업회사인 태영건설로 인적분할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태영건설이 3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를 받은 만큼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태영건설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내야 한다. 이를 내지 않으면 3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미국 '핵융합 발전' 업계에 빅테크 자금 몰린다, AI 전력 수요에 해법으로 주목
아이폰17 혹평에도 판매 흥행 조짐, LG디스플레이·LG이노텍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
현대차·기아, 공장 생산 로봇에 와이파이·5G 동시 처리하는 단말기 적용
SMIC 중국산 노광 장비로 'ASML 의존 낮추기' 총력, AI 반도체 생산 목표
국제연구진 "서울 기온 1990년대보다 1.9도 높아져, 올해 여름 가장 더웠다"
서울시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 본격화, HL디앤아이한라와 공사계약 맺어
비트코인 시세 4분기 급등 가능성, 가격 변동성 하락은 "폭발적 상승 동력"
"중국 희토류 독점에 균열", 트럼프 공급망 확대 정책에 한국 제이에스링크도 참여 
국회 과방위 24일 통신사 해킹 청문회, KT 소액결제 피해·LG유플러스 해킹 의혹 다뤄
자녀의 '대치동 유학' 고민하는 학부모를 위한 도서, '대치동 학원의 비밀' 출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