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태영건설, 금감원으로부터 인적분할 신고서 정정 요구받아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04-14 18:34: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태영건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주사 전환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분할)의 정정을 요구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공시를 통해 태영건설의 인적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금감원으로부터 인적분할 신고서 정정 요구받아
▲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금융감독원은 “3일 제출된 태영건설의 증권신고서(분할)를 심사한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3일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와 사업회사인 태영건설로 인적분할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태영건설이 3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를 받은 만큼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태영건설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내야 한다. 이를 내지 않으면 3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금값 상승폭 6년만에 최대치, 연준 금리 동결에도 차기 의장에 기대감 반영
대법원 함영주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 하나금융 "판결에 감사"
한국 플랫폼 규제에 미국 민주당 의원도 비판, "무역협정 위반해 쿠팡 차별"
대법원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넣어야", 사측 승소판결 파기환송
네덜란드 정부 해외령 주민과 기후소송서 패소, '기후피해' 국민보호 의무 강화
포드 'SK온 대신 CATL과 협력' 역풍,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에 정치권 우려
삼성전자 "2나노 2세대 파운드리 하반기 양산, 올해 2나노 수주 130% 증가"
[미디어토마토] 정당지지도 민주당 43.9% 국힘 33.8%, 격차 10.1%p로 줄어
트럼프 한국에 관세 위협은 "중국 향한 메시지" 분석, 무역전쟁 타협 불허 의지
삼성전자 "HBM4 2월부터 양산 출하, 성능 평가 완료 단계 진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