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20-04-14 18: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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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주사 전환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분할)의 정정을 요구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공시를 통해 태영건설의 인적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금융감독원은 “3일 제출된 태영건설의 증권신고서(분할)를 심사한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3일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와 사업회사인 태영건설로 인적분할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태영건설이 3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를 받은 만큼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태영건설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내야 한다. 이를 내지 않으면 3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