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항소심에서 간부들 유죄 판결받아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02-21 14:31: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일어난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해 2심 재판부가 당시 관리직 간부들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구민경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산재예방조치의무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섭 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장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항소심에서 간부들 유죄 판결받아
▲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일어난 크레인 충돌사고로 휜 지브형 크레인. <연합뉴스>

재판부는 안전보건부서 부장이었던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전보건부서 과장이었던 류모씨에게도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브형 크레인(타워크레인)의 운용을 맡았던 협력사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거제조선소의 크레인 충돌사고 당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삼성중공업의 안전규정이 다른 조선소와 비교해 떨어지지 않았다며 이들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산재예방조치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놓고서는 과실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입증된 증거와 자료 등으로 살펴봤을 때 관리감독자 등은 사고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그에 따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의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서 작업하던 지브형 크레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크레인이 바로 아래에 있던 흡연실과 화장실을 덮쳐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증권업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상향 추진, ETF 안전장치 강화
내년 최저임금 1만600~1만860원에 결정 전망,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IBK기업은행 '생산적포용금융부' 신설, 신임 부행장으로 정은지·이동운·정광석 선임
MG신용정보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활용 확대, 박준철 건전성과 수익성 다 겨냥
경제부총리 구윤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 달러'..
법인보험대리점 에이플러스에셋 자사주 70억 규모 매입, "주주친화 경영 강화"
[오늘의 주목주] '2분기 실적 우려' 한화에어로 주가 6%대 하락, 코스피 6850선..
코스피 오를 때보다 더 빠르게 내려, 증권가 "9천피 회복 믿을 건 반도체뿐"
시프트업 주력 게임 '시들' 실적 반토막, 김형태 조직 확장하지만 차기작 공백에 실적 ..
최혜원 형지I&C 해외 공략 속도, '아시안핏' 앞세워 중국·일본 정조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