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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항소심에서 간부들 유죄 판결받아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02-21 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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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일어난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해 2심 재판부가 당시 관리직 간부들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구민경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산재예방조치의무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섭 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장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항소심에서 간부들 유죄 판결받아
▲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일어난 크레인 충돌사고로 휜 지브형 크레인. <연합뉴스>

재판부는 안전보건부서 부장이었던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전보건부서 과장이었던 류모씨에게도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브형 크레인(타워크레인)의 운용을 맡았던 협력사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거제조선소의 크레인 충돌사고 당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삼성중공업의 안전규정이 다른 조선소와 비교해 떨어지지 않았다며 이들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산재예방조치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놓고서는 과실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입증된 증거와 자료 등으로 살펴봤을 때 관리감독자 등은 사고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그에 따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의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서 작업하던 지브형 크레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크레인이 바로 아래에 있던 흡연실과 화장실을 덮쳐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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