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항소심에서 간부들 유죄 판결받아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02-21 14:31: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일어난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해 2심 재판부가 당시 관리직 간부들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구민경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산재예방조치의무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섭 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장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항소심에서 간부들 유죄 판결받아
▲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일어난 크레인 충돌사고로 휜 지브형 크레인. <연합뉴스>

재판부는 안전보건부서 부장이었던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전보건부서 과장이었던 류모씨에게도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브형 크레인(타워크레인)의 운용을 맡았던 협력사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거제조선소의 크레인 충돌사고 당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삼성중공업의 안전규정이 다른 조선소와 비교해 떨어지지 않았다며 이들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산재예방조치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놓고서는 과실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입증된 증거와 자료 등으로 살펴봤을 때 관리감독자 등은 사고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그에 따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의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서 작업하던 지브형 크레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크레인이 바로 아래에 있던 흡연실과 화장실을 덮쳐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