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1일 김정섭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 ▲ 김정섭 공주시장이 11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형량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018년 1월 공주시민 등 8천여 명에게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이번 판결에 상고하지 않으면 김 시장은 벌금을 내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아도 벌금액수가 100만 원보다 적으면 자리를 지킬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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