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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의 안전 위해 공공공사에 일요일 휴무제 도입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7-12 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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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의 안전 위해 공공공사에 일요일 휴무제 도입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일요일 휴무제가 도입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공공 건설공사 견실 시공 및 안전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부실벌점 부과 건수가 증가하며 사망자 수가 500명 수준을 보임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 품질과 안전 관리를 강화해 시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세웠다.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에 사업관리교육(2주)을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 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부 공기업들만 사업장을 직접 감독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공사에 직접 감독제도가 도입된다.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한다. 적정 공사기간 반영과 적정 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일요일 휴무제는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2019년 상반기에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된다. 재해 복구와 우천 등으로 일요일 노동이 불가피하면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 권한을 강화한다.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하면 사업관리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권도 도입한다.

건설현장 안전 점검을 담당할 기업을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하도록 개선한다. 시공 참여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반적으로 민간부문의 품질·안전 향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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