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0년대 초 경실련 회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둘째줄 오른쪽 네번째)가 동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로 정상적 기업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경제분석과 자진신고 등을 담당할 전문 부서와 인력을 확충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더라도 시장에 대한 형벌권 발동은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 (2018/08/21,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합의 서명식에서)
“이번 수사권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합의된 정부안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 검찰 의견을 수용해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 시행하기로 했다.” (2018/06/21, 수사권 조정 합의 관련 입장문)
“검찰 조직 내에서 위계질서가 서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검찰총장도 과거와 같이 검찰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기보다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도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018/05/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폭로와 관련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주취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검찰에서 철저히 조치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 피해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드리겠다.” (2018/03/02, 미성년 성폭력 형량강화 청와대 청원과 관련해)
“서지현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8/02/02, 검찰 내 성추행 피해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다.” (2018/01/11,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금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무부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법무정책을 보다 전문화하고, 검찰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민의 입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법무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해 나갈 것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검찰이 중요범죄 수사와 인권옹호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선진국형 검찰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7/12/31, 2018년 신년사)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하라.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7/12/14, 가상화폐 관련 검찰 지시사항)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법무행정의 핵심 과제다. 인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 검찰은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는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특권과 반칙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를 실현해 달라.” (2017/08/17, 검사 전입신고식)
“국민 대다수는 신속하고 강력한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다. 한 번 반짝이고 사라지는 일회성 개혁이 아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 (2017/08/09,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출범식)
“우물을 아무리 깊게 파더라도 샘을 만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다면 결국 우물을 전혀 파지 않은 것이나 다르지 않다.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선두에 서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겠다.” (2017/07/19, 법무부 장관 취임사)
“기대와 개혁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통합과 소통으로 민생 안정을 이루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2017/06/27,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학자와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 (2017/06/27, 27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개혁은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법과 정의가 평등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검찰의 문민화를 통해 법무부를 검찰조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고취하고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 개혁대상은 재벌이다. 재벌 중심의 발전전략이 효과를 거둔 측면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 재벌공화국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게 되었다. 재벌문제 역시 검찰과 함께 한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데에 있다. 재벌은 그 존재 자체가 문제이기 보다는 재벌 총수의 문제이고 재벌가의 문제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의 문제다.” (2017/05/11, 경실련 공동대표 칼럼 새 정부에 바란다)
“우리나라처럼 수사·기소권이 100% 독점된 경우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검찰개혁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을 상대로 한 싸움인 만큼 국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이 다 똑같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권 조정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국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정치적 무관심이 정치부패를 낳는 것처럼 검찰개혁에 대한 허무주의적 사고가 우리에게 인권침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7/04/17, 민중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정치권과 검찰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검찰 조직은 인사상의 배려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개혁은 검찰권이 국민 위에 군림을 허용하는 권력이 아님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2016/01/12, ‘검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는 제목의 서울신문 기고에서)
“일부 당원의 행위를 일반화해 불법 정당으로 판단해서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위협으로 비친다.” (2015/01/15, 시사인 기고문 ‘술집 개가 무서우면 손님이 오지 않는다’에서)
“현재 성매매특례법은 개인의 자유결정권을 너무 깊숙이 침해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 실정법의 모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2013/01/10,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리걸 마인드와 함께 비즈니스 마인드도 필요한 시대다. 국내 송무사건 시장이 작은 편인 데도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송무사건에 의존하고 있다. 외국 로펌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데는 그만큼 시장성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 법조인들은 그 시장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는 법조인을 많이 배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보다 수준 높은 법조인을 배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법과목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2005/04/25,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불법 비자금을 대선자금으로 건넨)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자는 의견은 정경 유착에 찌든 우리나라 특유의 주장으로서 언젠가는 단절되어야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불구속 기소를 통해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2004/03/07, '대선자금 수사의 방향'이라는 국민일보 기고에서)
“법무부는 법무실과 검찰국 등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의 검사 독점을 없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3, 연세법학회 동계 세미나 발표 논문 ‘한국 검찰,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자금세탁 처벌의 목적은 불법적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원을 찾아내고 이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정치자금의 원천이 되는 기업의 비자금이나 로비자금, 리베이트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 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상실될 것이다.” (2001/03/02, 국회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일명 돈세탁방지법) 공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