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2일 공공운영위원회를 열고 백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 ▲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
산업통상자원부가 채용비리 혐의로 백 사장의 해임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백 사장은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과 2016년 석탄공사에서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일하며 전임 사장 조카와 본사 노조지부장 딸 등의 부정한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백 사장은 2017년 9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백 사장은 청년인턴을 채용하며 2013년 지인 아들을 경영지원실장에게 부탁해 합격시키고 2014년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점수를 비정상적으로 낮게 주는 방법으로 여성 지원자 142명 전원을 탈락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2017년 12월 백 사장을 불구속기소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백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심의·의결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올렸다.
석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으로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임명권과 해임권이 있다.
백 사장은 석탄공사 내부출신으로 2005년 기획처장,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기획관리본부장을 역임한 뒤 2016년 11월 사장에 올랐다.
공공기관장은 임기 중 해임되면 3년 동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다른 공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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