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공기업

법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활동중단 가처분신청 각하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7-09-06 13:50: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지역주민 등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중단을 논의하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도록 해달라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6일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법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활동중단 가처분신청 각하
▲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이 8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8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한수원 노조 등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취소하라며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원회 효력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행정소송 첫 변론과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9월14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비즈니스피플배너

인기기사

LG전자 로봇사업 빠르게 성장 전망, 조주완 로봇기업 더 사들일까 조장우 기자
퀄컴 ARM과 ‘결별’ 속도 낸다, 삼성전자 갤럭시S25 성능과 가격에 변수 김용원 기자
‘국민차’ 쏘나타가 돌아왔다, ‘미니 그랜저’ 닮은 느낌에 스포티한 감성 더해 장은파 기자
[채널Who] 정의선 왜 로봇 키우나,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와 만나는 로봇 윤휘종 기자
셀트리온에 사재 출연 선언 '부호 4위' 서정진, 얼마나 어떻게 내놓나 임한솔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