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주식신용거래에 따른 투자위험 관련 소비자경보를 27일 발령했다.
| ▲ 금융감독원 로고. |
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2021년 8월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반대매도가 늘며 투자자의 손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주식신용거래는 2020년 3월 말 6조6천억 원에서 2021년 9월 13일 25조7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반대매도는 2021년 7월 하루평균 42억1천만 원에서 2021년 8월 일평균 84억8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식신용거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용거래는 주가가 급락하면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 미달, 반대매도 물량 증가,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연쇄 작용으로 투자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주가 급락 때 손실 확대, 담보부족 때 증권사의 추가담보 요구, 추가담보 미납 때 증권사의 임의 처분 가능, 담보처분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 미달 때 깡통계좌 가능, 최근 금융권 대출한도 관리 강화로 추가담보 확보 어려움 등을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신용거래 추이 및 민원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하면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증권사에도 주식 신용거래에 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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