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개호 위원장(왼쪽)이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농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추석명절에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선물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중장기적으로 선물가액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탁금지법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가액을 1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명절에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은 "농어촌의 사정은 결코 작년 추석과 금년 설 명절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 없다"며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것은 우리 농어민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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