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홀딩스2우의 매매거래가 7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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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거래소, 녹십자홀딩스2우 주가 급등에 7일 하루 매매거래 정지"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4/20200424112121_1195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한국거래소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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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녹십자홀딩스2우 주식 매매거래를 7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6일 공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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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홀딩스2우는 녹십자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급등세를 이어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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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 10만1천 원에 거래를 마친 녹십자홀딩스2우 주가는 6일 23만1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4거래일 동안 129.21% 뛰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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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급등해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니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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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홀딩스2우는 7월23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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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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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 정지를 내릴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