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기자간담회에서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금융실명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최근의 기술발전, 편리한 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금융실명법은 1993년 법 제정 이후부터 약 30년 동안 금융거래의 시작점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자리잡아 왔지만 본인확인 방식이 대면을 전제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금융 분야의 본인 확인 규율체계를 대면이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인 확인 규율체계에 더해 금융보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개인정보와 국민의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인증·신원 확인 혁신방안과) 동시에 금융보안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게 금융회사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