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이 전 사장의 형제, 도로공사 관계자 등 4명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1월30일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 ▲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
민주노총은 2019년 10월 “이 전 사장이 형제에게 도로공사 일감을 독점적으로 맡기는 등 부당한 특혜를 줬다”며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서부지검은 대검찰청에서 사건을 받아 수사했고 이 전 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사장은 2019년 10월 동생이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에 도로공사 LED가로등 교체사업을 독점적으로 맡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사장은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2019년 12월 도로공사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전라북도 임실·순창·남원에서 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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