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도로공사 때 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이강래 불기소 처분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20-02-04 17:50: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불기소를 처분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이 전 사장의 형제, 도로공사 관계자 등 4명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1월30일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도로공사 때 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이강래 불기소 처분
▲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민주노총은 2019년 10월 “이 전 사장이 형제에게 도로공사 일감을 독점적으로 맡기는 등 부당한 특혜를 줬다”며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서부지검은 대검찰청에서 사건을 받아 수사했고 이 전 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사장은 2019년 10월 동생이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에 도로공사 LED가로등 교체사업을 독점적으로 맡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사장은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2019년 12월 도로공사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전라북도 임실·순창·남원에서 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조폭 연루 의혹 방송 8년 만에 사과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4연임 성공, 교보생명 인수 변수에도 신임 확보
[오늘의 주목주] '방산주 약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대 내려, 코스닥 주성엔지니어링..
황준호 다올투자증권 대표 3연임 확정, 보통주 1주당 240원 현금배당
민주당 대전시장·충남도지사 후보 각각 경선하기로, "6월 통합 선출 어려워"
롯데케미칼 덮친 중동발 '나프타 재고 바닥', 기회냐 위기냐 증권가 '온도차'
코스피 개인·기관 매수에 5780선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 1500원대
비트코인 1억608만 원대 상승, 국제유가 하락에 가상자산 가격 반등
펄어비스 '붉은사막' 출시 효과 어디로, '선조정 후반등' 게임주 공식 이어갈까
[20일 오!정말] 민주당 최민희 "엄마 발인 후 부리나케 국회로 달려왔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