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4차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부산시청은 10일부터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 따르면 기술창업이란 ‘혁신기술, 제품의 독창성, 전문성 등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 집약형 창업’을 말한다.
특히 조례에 담긴 ‘창업촉진지구 지정’과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창업촉진지구는 지구에 소속된 창업자에게 임대료 보조, 자금지원 연계, 마케팅 지원 등을 제공한다.
기술창업 경력확인서는 기술창업 기간을 경력으로 확인해 준다. 기술창업자가 폐업 또는 파산할 때 일정한 자격을 갖춰 신청하면 발급된다.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창업을 주저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기술창업 조례가 시행되면 부산시는 5년마다 기술창업 종합계획을 마련해 중장기 기술창업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도 가능해진다. 기술창업 정책과 관련해 창업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도 확보하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창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법규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부산의 스타트업이 세계적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