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정해졌다.
| ▲ 정부가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
산업통상부는 관보 게재를 거쳐 13일 0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다.
최고가격제를 통해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넘기는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다. 여기에 주유소 마진과 부가가치세가 붙어 소비자 가격이 정해진다.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해 매 2주 단위로 다시 계산되고 재설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간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다. 필요하면 이를 연장할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아울러 전국 주유소 가격을 살펴 가격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향후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에 보조금 등 직접 지원 정책도 시행할 계획도 세웠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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