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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 임대조건 완화하겠다"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3-14 18: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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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68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환</a>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 임대조건 완화하겠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이 14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이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담보주택 임대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주택연금제도를 개선한다.

이 사장은 14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택연금제도의 취지”라며 “법을 개정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인정해주고 담보주택의 임대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한 부부 가운데 한 명이 60세가 넘은 뒤 월소득이 부족하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달마다 연금을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흔히 ‘역모기지론’으로 불린다.

현재 제도에서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담보주택을 임대하려면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다.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주택에 반드시 살면서 부분 임대를 해야 했고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것만 가능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면 집을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이 치매라든지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병원에 입소하거나 자식과 집을 합치면 담보주택이 비게 되는데 이 때 임대를 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관련제도를 개선해 요양시설 입소 등의 이유를 입증하면 담보주택 임대를 위한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보증금이 있는 월세나 전세 등으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원래 받던 월정액 주택연금에 임대소득까지 더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주택연금 가입 상한이 9억 원으로 묶여 있어 서울시 강남권에 사는 사람들은 대상자가 거의 없다”며 “주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어 앞으로 국회 설득에 좀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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