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바탕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공, 제재조치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바탕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공, 제재 조치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이 빠른 은행과 지주회사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점차 다른 권역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0월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그날부터 2025년 1월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관한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 시정했을 때는 관련 제재조치도 감경 또는 면제해준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조치 감경 또는 면제 여부 판단을 위한 고려요소와 기준을 정한 운영지침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8월30일까지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운영지침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으로 금융회사가 제재에 관한 부담 없이 제도에 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금융권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