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나타나 조사를 받기 전 짧은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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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
신동빈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10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10시30분보다 30분 일찍 법원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예상보다 심사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124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50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04년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이후 줄곧 경영 핵심부에 있었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는 후계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리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비리 가운데 일부는 신 총괄회장이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던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신 회장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도 그룹의 새 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정상적 투자였으며 현 시점에서 손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28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560억 원대 탈세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신 이사장이 인정한 액수만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며 “관련 근거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탈세액을 재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3.0%를 증여받고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