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신협, 올해부터 조합원 출자금 2천만 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1-05 15:08: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신협조합원이 올해부터 출자금 2천만 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신협중앙회는 1월부터 조합원 출자금 가운데 2천만 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
 
신협, 올해부터 조합원 출자금 2천만 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 신협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조합원은 신협 등 협동조합에 가입하며 출자금을 내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1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는데 이 한도가 늘어난 것이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출자했을 때 연 배당률이 4%라면 배당소득 8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신협은 특히 비과세 배당소득은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대상 금액(2천만 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합원 세테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도 상향은 지난해 말 중소·서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가 높아진 것은 1992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오른 뒤 32년 만이다.

신협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가 늘어 조합 자본이 확충돼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탄탄한 재무구조를 구축해 다양한 지역사회 환원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비공개 회동, 새만금 투자 논의 가능성
HD현대 정기선 회장, 정몽준 이사장 지분 3.55% 증여 받아
[오늘의 주목주] '해외사업 기대감' 삼성화재 주가 6%대 올라, 코스피 6570선 강..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 개장 초읽기, 정은보 'K프리미엄' 다음과제 '익일결제' 초석 놓는다
CJ푸드빌 뚜레쥬르 동남아 영토 확대 본게임, 이건일 태국·필리핀에서 글로벌 역량 펼친다
이태원 특조위 1년 연장·국정원 '경제안보' 직무 명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일 오!정말] 이재명 "30년 만에 외환위기 마지막 빚 갚는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인천시 2금고 유찰 계산에 없다, 정상혁 이호성 1금고 '배수의 진'
[오늘Who] 티빙 최주희 '개인정보 유출' 3개월 만에 고개 숙여, "재발방지 대책 ..
SK하이닉스 2분기 HBM 점유율 50%·삼성전자 33%, 격차 줄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