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1월부터 조합원 출자금 가운데 2천만 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
| ▲ 신협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
조합원은 신협 등 협동조합에 가입하며 출자금을 내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1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는데 이 한도가 늘어난 것이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출자했을 때 연 배당률이 4%라면 배당소득 8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신협은 특히 비과세 배당소득은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대상 금액(2천만 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합원 세테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도 상향은 지난해 말 중소·서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가 높아진 것은 1992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오른 뒤 32년 만이다.
신협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가 늘어 조합 자본이 확충돼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탄탄한 재무구조를 구축해 다양한 지역사회 환원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30년 넘게 한화 몸담은 전략통, 명품관 재건축 · 부동산 개발로 수익 다각화 나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21202822_167029.png)
![육군 4성 장군 출신, 한미 연합작전 경험 바탕으로 국방개혁 과제 맡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21183124_37685.jpg)
![이마트 현장형 경영자, '온라인 이마트'로 성장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22075742_18315.jpg)
![지주사 거쳐 타이어 개발·생산 총괄, 고부가 제품 확대와 원가 관리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9210504_121125.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