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신협, 올해부터 조합원 출자금 2천만 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1-05 15:08: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신협조합원이 올해부터 출자금 2천만 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신협중앙회는 1월부터 조합원 출자금 가운데 2천만 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
 
신협, 올해부터 조합원 출자금 2천만 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 신협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조합원은 신협 등 협동조합에 가입하며 출자금을 내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1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는데 이 한도가 늘어난 것이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출자했을 때 연 배당률이 4%라면 배당소득 8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신협은 특히 비과세 배당소득은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대상 금액(2천만 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합원 세테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도 상향은 지난해 말 중소·서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가 높아진 것은 1992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오른 뒤 32년 만이다.

신협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가 늘어 조합 자본이 확충돼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탄탄한 재무구조를 구축해 다양한 지역사회 환원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문체부 장관 최휘영 "축구협회 특별감사 실시, 위법행위 책임 엄중히 물을 것"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 임기 내 완공 목표"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 강세' LG에너지솔루션 주가 9%대 올라, 코스피 반도체주..
금융당국이 CD금리 대신 'KOFR' 키우는 이유, 국제기준 맞추고 시장금리 오버슈팅 ..
KB증권 'IMA 4호 인가' 향한다, 이홍구 강진두 시너지로 '생산적 금융' 정조준
이재명 정부 '성장전략 대전환' 첫발, 3대 메가프로젝트로 1%대 성장률 탈출 승부수
저축은행 6곳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 출시, 금리 연 5.9~15.27%
국세청 농협중앙회 특별세무조사 착수, 조사요원 130여 명 투입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서남권 800조 반도체 투자', 전문가들 "전력·용수·인력 지원..
키움증권 "빗썸 지분 인수 확정된 사항 없어, 다양한 방안 검토 중"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