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신협, 올해부터 조합원 출자금 2천만 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1-05 15:08: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신협조합원이 올해부터 출자금 2천만 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신협중앙회는 1월부터 조합원 출자금 가운데 2천만 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
 
신협, 올해부터 조합원 출자금 2천만 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 신협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조합원은 신협 등 협동조합에 가입하며 출자금을 내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1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는데 이 한도가 늘어난 것이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출자했을 때 연 배당률이 4%라면 배당소득 8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신협은 특히 비과세 배당소득은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대상 금액(2천만 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합원 세테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도 상향은 지난해 말 중소·서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가 높아진 것은 1992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오른 뒤 32년 만이다.

신협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가 늘어 조합 자본이 확충돼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탄탄한 재무구조를 구축해 다양한 지역사회 환원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차익 실현' 삼성물산 13%대 내려, 코스피 외인·기관 순매도에 ..
'시총 2600조'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 눈앞, 국내 증시도 '지분가치·공급망' 수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실제 투표용지 부족 50개소
[5일 오!정말] 국힘 송언석 "지나온 1년 감정 한마디로 비굴함"
삼양그룹 '오너4세' 김건호 식품소재까지 존재감 확대, '제로슈거' 시대 스페셜티 성과..
미국 12.5% 관세 부과 방침에 정부 '15%선 방어' 총력전, 과잉생산 301조가 ..
[채널Who] 성공 가도 달리는 한국 주식시장, '소외된 자들' 살피는 리더십 필요
[채널Who] '의석 많은 진보, 웃는건 보수' 중도층이 민주당 압승에 건 강력 브레이크
[K생산적금융을 묻다 프롤로그④] '생산적 금융' 저자 김용기 "부동산 담보에 갇힌 한..
증시 활황에 기준금리 인상 예고까지, 은행권 수신금리 경쟁 모드 본격 돌입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