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1월부터 조합원 출자금 가운데 2천만 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
| ▲ 신협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
조합원은 신협 등 협동조합에 가입하며 출자금을 내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1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는데 이 한도가 늘어난 것이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출자했을 때 연 배당률이 4%라면 배당소득 8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신협은 특히 비과세 배당소득은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대상 금액(2천만 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합원 세테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도 상향은 지난해 말 중소·서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가 높아진 것은 1992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오른 뒤 32년 만이다.
신협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가 늘어 조합 자본이 확충돼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탄탄한 재무구조를 구축해 다양한 지역사회 환원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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