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신협, 올해부터 조합원 출자금 2천만 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1-05 15:08: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신협조합원이 올해부터 출자금 2천만 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신협중앙회는 1월부터 조합원 출자금 가운데 2천만 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
 
신협, 올해부터 조합원 출자금 2천만 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 신협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조합원은 신협 등 협동조합에 가입하며 출자금을 내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1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는데 이 한도가 늘어난 것이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출자했을 때 연 배당률이 4%라면 배당소득 8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신협은 특히 비과세 배당소득은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대상 금액(2천만 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합원 세테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도 상향은 지난해 말 중소·서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가 높아진 것은 1992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오른 뒤 32년 만이다.

신협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가 늘어 조합 자본이 확충돼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탄탄한 재무구조를 구축해 다양한 지역사회 환원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현장] '신혼부부 내집마련' 실거래 상반기 1위 SK북한산시티 가보니, "호가 뛰며 ..
Sh수협은행 신학기의 기업금융 차별화, 생산적금융 시대 리스크관리 역량 앞세운다
이재명 정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중대범죄 기준과 제도 개선 입법 촉각
중동 위기 재고조에 항공유값 다시 꿈틀, 제주항공 김이배 LCC 1위 수성에도 주름살
올해도 국내 판매 1위는 기아 쏘렌토, 새로운 디자인 신차로 베스트셀러 굳힌다
JYP엔터 정욱 굿즈사업 신성장 동력 잰걸음, 공급망 탄소배출 관리도 챙긴다
유럽 극한 폭염에 주요 하천 메마르고 뜨거워져, 정전·물류 위기 더 빠르게 다가온다
롯데홈쇼핑 태광산업과 소송 장기화 조짐, 김재겸 '본업 반등'으로 '내부거래 의혹' 지울까
IBK기업은행 해외법인에서 외부인 사기에 따른 833억 규모 금융사고 발생
정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예탁금 현금 3천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