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1월부터 조합원 출자금 가운데 2천만 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
| ▲ 신협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
조합원은 신협 등 협동조합에 가입하며 출자금을 내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1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는데 이 한도가 늘어난 것이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출자했을 때 연 배당률이 4%라면 배당소득 8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신협은 특히 비과세 배당소득은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대상 금액(2천만 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합원 세테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도 상향은 지난해 말 중소·서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가 높아진 것은 1992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오른 뒤 32년 만이다.
신협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가 늘어 조합 자본이 확충돼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탄탄한 재무구조를 구축해 다양한 지역사회 환원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P의 거짓' 흥행 이끈 개발자 출신, 글로벌 신작 IP 확보와 개발 경쟁력 강화 과제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0212335_21116.jpg)
![신세계그룹 대표 '재무통', 오프라인 사업 통합 및 해외사업 확장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0102625_19268.jpg)
![생활가전 1등 만든 '리틀 조성진', 로봇으로 LG전자 '새판짜기'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8/20260813084006_53621.jpg)
![HL그룹 자율주행 계열사 맡은 정몽원의 맏사위, 수익성 회복 시험대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8135150_49007.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