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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엔씨소프트 제기한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표절 소송 2심 재판부도 "모방 아니다"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6-03-12 17: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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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서울고법 민사5-2부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엔씨소프트 제기한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표절 소송 2심 재판부도 "모방 아니다"
▲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이 12일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엔씨소프트 본사 사옥(왼쪽)과 카카오게임즈 로고. <각사> 

재판부는 "'리니지2M'이 이전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과 개성을 가진 저작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에는 '리니지2M'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2023년 3월21일 출시한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엑스엘게임즈는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로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가 2013년 출시한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의 세계관과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게임이라고 반박했다. 

2023년 4월 엔씨소프트는 두 게임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5년 1월 1심에서도 엔씨소프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엔씨소프트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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