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투자자들이 앞으로 배당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끔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배당절차 개선과 영문공시 비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 금융위가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공시 가이드라인을 고친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해 준수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 투명성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돼 2019년 자산 규모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으로 의무화된 뒤 차례로 확대돼 왔다. 2024년부터는 자산규모 5천억 이상 기업으로 늘어난다.
먼저 적용기업들은 투자자가 배당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공시해야 한다. 올해 1월 금융위가 내놓은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대상기업들은 경영진이 소액주주 및 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과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여부 및 영문공시 비율 등도 밝혀야 한다.
개정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는 △주주 사이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 △이사회 내 다양성 미확보시 사유 △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 지원을 위한 내용 △임원 법률위반 공시 범위 확대 등의 내용도 담아야 한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토대로 내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보고서 제출의무법인을 상대로 10월에 전국 순회 설명회도 5번 실시한다.
금융위는 “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하겠다”며 “지속 개선요구에도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에는 2025년부터 기업명과 세부 내용 공개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