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 코로나19 사내 방역지침 기준 완화, 대면회의도 재개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1-10-11 11:52: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가 코로나19 관련 사내 방역지침을 완화한다.

11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7일 임직원들에게 해외출장 승인기준을 낮추고 대면회의를 재개하는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방역지침 기준을 공지했다.
 
삼성전자 코로나19 사내 방역지침 기준 완화, 대면회의도 재개
▲ 삼성전자 로고.

삼성전자는 “사내 백신접종 이후 임직원 접종률이 상승하면서 사내 확진자나 유증상자 발생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일부 방역조치 내용을 변경한다”며 “해외 출입국 및 출장, 대면회의나 교육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기존 해외출장은 해당 사업부뿐 아니라 경영지원실 승인을 받아야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업무상 필요한 출장이면 사업부 자체 판단으로 승인하도록 기준을 낮췄다.

해외 입국자도 정부에서 격리를 면제받게되면 별도 격리기간 없이 입국 뒤 1~2일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곧바로 출근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기존에 중단됐던 대면회의와 교육도 인원제한 기준(회의 10명, 교육 20명)에 맞춰 운영된다.

이와 함께 사업장 사이 셔틀버스도 정원의 50% 인원제한 기준으로 다시 운행된다.

다만 30% 순환 재택근무와 저녁회식 제한 등의 방침은 유지됐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정부의 방역지침 기준보다 엄격한 사내 방역지침을 운영해왔는데 이런 방역지침을 완화하면서 현대자동차와 LG, SK 등 주요 그룹들도 사내 방역지침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전자는 “사업장 체육시설을 다시 운영하는 것도 임직원 의견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검토했지만 사내 집단감염의 우려로 당분간 현행 유지할 것이다”며 “앞으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2월 D램 가격 11개월 연속 올라 최고치 경신, 낸드도 33% 상승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3.7%로 하락, 대부분 '안정형' 상품으로 쏠려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I 도구가 사람보다 더 많은 일 한다", 미국 결제업체 블록 4천 명 감축 'AI발..
iM증권 대표 후보로 박태동 IBK투자증권 전무 추천, 3월 주총서 최종 선임
현대차증권 신임 사외이사에 인호 고려대 교수 내정,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
'돈봉투 의혹 무죄' 송영길 민주당 복당 의결, 정청래 "탈당 감산 불이익 없어"
KAI 3월18일 임시주총, 김종출 대표이사 선임 안건 상정
코스피 외국인 7조 매도에 '숨고르기' 6240선 마감, 환율 1439.7원까지 상승
우리투자증권 500억 해상풍력 설치선 금융 주관 완료, "모험자본 1호 사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