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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소상공인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재연장"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9-15 08: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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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2022년 3월까지 다시 연장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렇게 발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16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고승범</a> "소상공인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재연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7월부터 재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연장 이유를 밝혔다.

그는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던 만큼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세 번째 연장됐다. 

고 위원장은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 때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방안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사전채무조정)와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와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나가겠다"며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 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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