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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럽연합 입국제한 9월부터 해제, 3개월 상호 무비자입국 가능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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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유럽연합(EU)과 솅겐 협약국을 대상으로 입국제한을 해제한다.

이 조치에 따라 한국과 EU, 솅겐 협약국 여권 보유자는 서로 3개월 동안 무비자입국이 가능해진다.
 
정부 유럽연합 입국제한 9월부터 해제, 3개월 상호 무비자입국 가능
▲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검역지원단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1일 0시부터 EU와 솅겐 협약국에 대한 비자면제협정과 무비자입국 잠정 정지조처를 해제한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13일부터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확산 등을 막기 위해 EU와 솅겐 협약국의 비자면제협정과 무비자 입국을 잠정 정지했었다.

이에 따라 한국 여권 보유자는 9월1일부터 EU 국가와 비EU 솅겐 협약 국가 모두에서 90일 이하 무비자국이 가능해진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7월3일부터, 독일은 올해 1월1일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입국제한조처를 해제하고 90일 이내 무비자입국을 허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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