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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사업자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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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신청했다고 20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두나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사업자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
▲ 두나무 로고.

특정금융거래정보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해야 한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의 심사를 마쳐 실명계좌가 유지됐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으로 심사에 착수한다. 법령상 신고서 행정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 이외에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코빗은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현재 실명계좌 제휴 심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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