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화학·에너지

삼성SDI, 미국 소재회사가 낸 배터리기술 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져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1-08-05 15:24: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SDI가 미국에서 진행된 배터리기술 특허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2019년 미국 소재회사 어센드퍼포먼스머티리얼즈(어센드)가 삼성SDI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어센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SDI, 미국 소재회사가 낸 배터리기술 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져
▲ 전영현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

어센드는 삼성SDI가 보유한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특허 가운데 전해질 첨가제 기술특허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다 유사한 첨가제가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특허 무효를 주장했다.

삼성SDI는 지난 2012년 미국 특허청(USTPO)에 이 특허를 출원했다.

어센드가 생산하는 전해질 첨가제 ‘트리노헥스 울트라’에 삼성SDI의 특허기술이 쓰인다.

특허심판원은 어센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SDI의 특허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어센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삼성SDI의 전해질 특허와 관련한 특허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당국도 1심에서 어센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 관계자는 “최종 판결이 아닌 1심 판결일 뿐이다”며 “중국 판결과 관련해서는 현재 항소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번 미국 판결도 항소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9541만 원대 횡보,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 ETF 자금 유입은 이어져
네이버·카카오 하반기 'AI 수익화' 경쟁, 수익성 두고 시장 의구심은 여전
SK하이닉스 미국 압박에 투자 확대하나, 최태원 AI메모리 현지 생산 저울질
국민연금 코스피 급락에 리밸런싱 고민, '저가 매수'도 '추가 매도'도 부담
당정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1400조 국유재산 '관리' 넘어 '국가 포트폴리오' 된다
롯데바이오로직스에 들어간 돈만 1.5조, 신유열 송도공장 매출기반 연내 마련 특명
조정장에 더 높아지는 4대금융 방어주 매력, 금리인상·실적기대감 호재 더해졌다
주가 하락에도 매도 의견 전무한 증권사, '투자의견' 아닌 '목표주가'로 방향 잡아라
네이쳐홀딩스 박영준 '브롬톤' 육성 승부수, '프리미엄 자전거' 고객 유인 전략 주목
'조비' '아처' 미국 에어택시 상용화 앞두고 생산 증대, 도심 인프라 구축으로 실효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