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화학·에너지

삼성SDI, 미국 소재회사가 낸 배터리기술 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져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1-08-05 15:24: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SDI가 미국에서 진행된 배터리기술 특허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2019년 미국 소재회사 어센드퍼포먼스머티리얼즈(어센드)가 삼성SDI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어센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SDI, 미국 소재회사가 낸 배터리기술 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져
▲ 전영현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

어센드는 삼성SDI가 보유한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특허 가운데 전해질 첨가제 기술특허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다 유사한 첨가제가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특허 무효를 주장했다.

삼성SDI는 지난 2012년 미국 특허청(USTPO)에 이 특허를 출원했다.

어센드가 생산하는 전해질 첨가제 ‘트리노헥스 울트라’에 삼성SDI의 특허기술이 쓰인다.

특허심판원은 어센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SDI의 특허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어센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삼성SDI의 전해질 특허와 관련한 특허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당국도 1심에서 어센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 관계자는 “최종 판결이 아닌 1심 판결일 뿐이다”며 “중국 판결과 관련해서는 현재 항소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번 미국 판결도 항소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KAI 3월18일 임시주총, 김종출 대표이사 선임안건 상정
코스피 7일 만 '숨고르기' 6240선 마감, 외국인 '7조 매도폭탄'에 환율 1439..
[27일 오!정말] 국힘 한동훈 "지금 당권파 컬트적 집단의 숙주로써 당선된 것"
고용부 노란봉투법 최종 매뉴얼 발표, "원·하청 노조 분리가 원칙"
이재명 '1주택'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 청와대 "부동산 정상화 의지"
SK증권·상상인증권 펀더멘털 무관한 동전주 탈출, 중소형 증권주 뇌동매매 주의보
[오늘의 주목주] '신규 장비 공급' 한미반도체 17%대 상승, 코스닥 에임드바이오도 ..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부 허가, 국내 서버에서만 원본 데이터 가공
정신아 카카오 자사주 1억 추가 매입, 1만914주로 늘어
[현장] 실적 발표날 제기된 쿠팡의 노동환경 문제, "혁신이 생명 갉아먹는다면 혁신 맞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