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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미국 소재회사가 낸 배터리기술 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져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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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가 미국에서 진행된 배터리기술 특허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2019년 미국 소재회사 어센드퍼포먼스머티리얼즈(어센드)가 삼성SDI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어센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SDI, 미국 소재회사가 낸 배터리기술 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져
▲ 전영현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

어센드는 삼성SDI가 보유한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특허 가운데 전해질 첨가제 기술특허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다 유사한 첨가제가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특허 무효를 주장했다.

삼성SDI는 지난 2012년 미국 특허청(USTPO)에 이 특허를 출원했다.

어센드가 생산하는 전해질 첨가제 ‘트리노헥스 울트라’에 삼성SDI의 특허기술이 쓰인다.

특허심판원은 어센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SDI의 특허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어센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삼성SDI의 전해질 특허와 관련한 특허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당국도 1심에서 어센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 관계자는 “최종 판결이 아닌 1심 판결일 뿐이다”며 “중국 판결과 관련해서는 현재 항소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번 미국 판결도 항소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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