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에 따라 운용보수가 정해지는 공모펀드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유형으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신설했다.
기존에도 성과연동 보수를 지급하는 공모펀드가 있었지만 환매 때 1회성으로 별도의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그쳤다.
새로 도입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분기 또는 반기의 펀드 운용성과(기준지표 대비 초과수익·손실)를 대칭적으로 반영해 다음 기간의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보수의 범위는 기본보수의 ±50~±100% 범위에서 사전에 설정된다.
이밖에 금융위원회는 자기재산투자(시딩투자)를 법제화하고 수탁고 1조 원 이하 운용사는 시딩투자를 1년간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운용사의 부담을 완화했다.
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와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최소 4억 원~최대 10억 원 한도)을 시딩한 공모펀드에는 소규모펀드 판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소규모펀드 비율이 5%가 넘는 운용사에도 대상 펀드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분산투자한도 초과 때 해소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준다.
다만 인센티브가 도입되는 만큼 기본보수를 일반펀드의 90% 이하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운용보수가 운용성과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 변동해야 한다는 제한을 뒀다.
공모펀드 운용규제도 정비한다.
먼저 공모펀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를 100%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채권형 상장지수펀드의 편입 종목 수가 30개 이상이고 하나의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부동산·특별자산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에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투자목적회사(SPC)에 투자하는 공·사모펀드와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도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관련 투자목적회사와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만 편입이 가능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밖에 비활동성 펀드와 투자대상·종류 변경이 예정된 펀드는 이사회 결의로 투자전략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비활동성 펀드는 설정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일평균 수탁고가 50억 원 미만인 펀드를 의미한다.
단기 채권어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며 외화로 납입 및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외화 머니마켓(MMF)도 도입된다.
투자자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류형 펀드를 설명하고 유동성 위험과 재간접 펀드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개선했다.
기타 개정내용으로는 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일임 계약에 대해 수익률 광고와 비대면 일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투자자용으로 등록된 외국 펀드를 기존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8월25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를 실시해 올해 안으로 개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