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박 회장이 법적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법의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는데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으면서 임원 결격사유를 모면했다.
이번 재판결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직을 이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연임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2 제5항은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회장은 2018년 2월 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 당선됐다. 임기는 2022년 2월까지다.
박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새마을금고 총자산 200조 원 시대를 여는 등 성과를 보였지만 법적 리스크에 묻혀 아쉬운 평가를 받아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총자산 200조 원을 넘었는데 박 회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 말 기준 총자산이 150조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장 취임 2년4개월 만에 총자산 50조 원을 늘린 셈이다.
박 회장이 법적 리스크를 벗어난 만큼 남은 1년 동안 디지털 전환 등 새마을금고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여건이 마련됐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 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오픈뱅킹시대를 맞아 시중은행과 디지털플랫폼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직관적이고 단순함을 목표로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개편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주고객인 노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뱅킹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박 회장이 태블릿 브랜치를 확대하는 것 역시 새마을금고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태블릿 브랜치는 은행직원이 태블릿PC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객의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태블릿 브랜치는 전통시장 상인, 1인 소상공인 등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새마을금고 고객을 위한 맞춤형 영업방식이 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공과금을 대신 내주고 예금을 받는 ‘파출수납’에 디지털을 접목한 것이 태블릿 브랜치로 볼 수 있다”며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고객들을 대상으로 단순히 예금 수납을 넘어 보험상품 가입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올해 1월 디지털 전담반을 꾸렸는데 사용자환경(UI) 및 사용자경험(UX) 개선, 고령자 특화 서비스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박 회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 “새마을금고 빅데이터 마스터플랜에 따라 금융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공제(보험)상품을 위한 디지털플랫폼도 강화해 디지털MG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하며 디지털 전환에 의지를 보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진다.
11대 회장부터는 새마을금고 내부출신이 선출되기 시작했는데 12대 유용상 회장, 15대 신종백 회장만 연임에 성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