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7월15일 오전 7시53분부터 조회결과 공시 뒤 30분 경과시점까지 코스닥 상장기업 스킨앤스킨 주식을 거래정지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정지사유는 투자자 보호다.
| ▲ 스킨앤스킨 로고. |
거래소는 이날 스킨앤스킨에 임직원 횡령 및 배임혐의 고발장 접수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 내용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6일 오후 6시다.
13일 한 언론매체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스킨앤스킨으로부터 마스크 유통사업 명목으로 150억 원을 받아 환매중단을 막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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