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 등이 국책사업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로부터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담합을 모의하는 과정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입찰을 따낼 기회를 잡았으나 대림산업이 설계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낙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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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해선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 사실이 드러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에 과징금 280억6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낙찰기업인 대림산업에 과징금 69억7500만 원,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에 각각 53억1400만 원, 현대건설에 104억6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국책사업으로 충청남도 홍성에서 경기도 송산까지 약 90㎞를 연결하는 토목사업이다.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총 10개 공구로 이뤄졌으며 총사업비는 3조 8280억 원에 이른다.
담합이 이뤄진 제5공구는 5.1㎞길이로 책정된 예산은 4652억4800만 원이다. 제5공구 입찰은 설계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산해 낙찰 건설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는 제5공구 입찰일인 2011년9월7일이 다가오자 1주일 전인 8월 말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찻집에 모여 투찰가격을 94%대에서 담합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종이에 94.98%와 94.90%, 94.75%, 94.65% 이렇게 적은 쪽지를 놓고 제비뽑기를 해 각자 종이에 적힌 투찰율 대로 입찰가격을 써내기로 했다.
제비뽑기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낮은 입찰가격인 94.65%가 적힌 종이를 뽑았으며 대림산업이 가장 높은 입찰가격인 94.98%가 적힌 종이를 뽑았다.
그러나 제5공구 입찰에서 대림산업이 설계에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아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다른 공구 입찰은 담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제하겠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