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이 1467억 원 규모의 아산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금호산업은 13일 공시를 통해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행사인 성원개발로부터 사업중단 결정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충남 아산 배방읍 북수리 389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1467억1600만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7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금호산업은 “공사 도급계약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로 시행사인 성원개발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