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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국보 "공시번복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될 수도"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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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국보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리스국보는 공시 불이행과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카리스국보 "공시번복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될 수도"
▲ 카리스국보 로고.

카리스국보는 최근 1년 동안 이미 벌점 5점을 받았다.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날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해야 할 벌점, 공시위반 제재금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카리스국보 관계자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리스국보는 1953년 설립된 물류운송업체로 최근 골프의류 도소매와 PVC가드레일, 지분투자업 등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89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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