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스국보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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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리스국보는 공시 불이행과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카리스국보 "공시번복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될 수도""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27085459_2677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카리스국보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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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국보는 최근 1년 동안 이미 벌점 5점을 받았다.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날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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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해야 할 벌점, 공시위반 제재금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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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국보 관계자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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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국보는 1953년 설립된 물류운송업체로 최근 골프의류 도소매와 PVC가드레일, 지분투자업 등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89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