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95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준기</a> 전 DB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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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5부(김용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는 나지만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DB그룹 오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95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준기</a>, 성폭행과 성추행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체로 인정"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20140702_4049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95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준기</a> 전 DB그룹 회장.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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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이 동의했다고 믿었다"며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강제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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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성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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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하고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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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불거지자 2017년 7월 회장직에서 물러나 질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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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로 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0월 미국에서 귀국한 뒤 체포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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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1월 18일 김 전 회장에게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