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5부(김용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는 나지만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 ▲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연합뉴스> |
다만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이 동의했다고 믿었다"며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강제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성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하고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의혹이 불거지자 2017년 7월 회장직에서 물러나 질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렀다.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로 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0월 미국에서 귀국한 뒤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1월 18일 김 전 회장에게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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