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DB그룹 오너 김준기, 성폭행과 성추행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체로 인정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19-12-20 14:09: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5부(김용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는 나지만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DB그룹 오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95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준기</a>, 성폭행과 성추행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체로 인정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연합뉴스>

다만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이 동의했다고 믿었다"며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강제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성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하고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의혹이 불거지자 2017년 7월 회장직에서 물러나 질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렀다.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로 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0월 미국에서 귀국한 뒤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1월 18일 김 전 회장에게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SK하이닉스 10월1일까지 하반기 신입공채 서류접수, 세자릿수 인력 채용
비트코인 시세에 '김치 프리미엄' 힘 잃어, 소액 투자자 수요 위축 뚜렷해져
뉴럴링크 서동진 "일반인도 3~4년 내 '뇌 인터페이스 이식' 고민할 것"
엑손모빌 전기차 시장에서 기회 본다, SK온 LG엔솔에 배터리 소재 공급 추진
SK 최태원 동거인 악성루머 올린 유튜버 고소, 경찰 명예훼손 수사 중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기술 '게임체인저' 평가, 모간스탠리 "에어백처럼 모든 차에 필수"
대한상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주가부양 효과 상실에 부작용 커"
2020~2025년 담합 매출액 81조에 과징금 2조뿐, 민주당 허영 "담합은 남는 장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식 매수 '눈속임'인가, 블룸버그 "헐값 매도 전례 많아"
유럽연합 '2035 감축목표' 제출기한 못 맞춰, 회원국 간 합의 난항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