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DB그룹 오너 김준기, 성폭행과 성추행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체로 인정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19-12-20 14:09: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5부(김용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는 나지만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DB그룹 오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95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준기</a>, 성폭행과 성추행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체로 인정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연합뉴스>

다만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이 동의했다고 믿었다"며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강제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성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하고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의혹이 불거지자 2017년 7월 회장직에서 물러나 질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렀다.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로 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0월 미국에서 귀국한 뒤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1월 18일 김 전 회장에게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르노코리아, 19일까지 전국 직영사업소 7곳서 차량 무상 점검 제공
내란 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불구속 기소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보고, "국가 정상화 및 국정 쇄신" 자평
CJ대한통운 디즈니코리아와 협업, 택배박스 양면에 영화 아바타 광고
업비트 해킹으로 54분 만에 코인 1천억 개 털려, 피해사실 늑장신고 의혹도
우리은행, '사랑의 온기나눔' 동참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난방유 전달
하나은행 2025 외국환 지식 경연대회 열어, 이호성 "전문성 강화 지원"
SK하이닉스, 업계 최고 권위 세계반도체연맹 어워즈 2개 부문 수상
이재명,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전 국가경찰위원장 지명
KB국민은행, 초록우산에 저소득 가정 환아 지원 기부금 1억 전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