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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DB그룹 오너 김준기, 성폭행과 성추행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체로 인정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19-12-20 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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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95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준기</a> 전 DB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br /> <br />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5부(김용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quot;피해자의 기억과 차이는 나지만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quot;고 밝혔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DB그룹 오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95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준기</a>, 성폭행과 성추행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체로 인정"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20140702_4049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95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준기</a> 전 DB그룹 회장.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다만 변호인은 &quot;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이 동의했다고 믿었다&quot;며 &quot;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강제추행할 의사는 없었다&quot;고 주장했다.<br /> <br />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성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br /> <br />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하고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nbsp;<br /> <br /> 의혹이 불거지자 2017년 7월 회장직에서 물러나 질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렀다.<br /> <br />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로 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0월 미국에서 귀국한 뒤 체포됐다.<br /> <br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nbsp;11월 18일 김 전 회장에게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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