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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 구직수당 지원 추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6-04 19: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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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 구직수당 지원 추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삼은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추진한다. 

민주당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은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국민취업 지원제도 추진방안’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그동안 논의되던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로운 명칭이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 요건을 맞춘 사람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들어갔다. 지급대상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중위소득(전체 가구소득 가운데 중간값)의 50% 이하인 저소득층인 동시에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지만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중위소득의 50~120%인 만 18~34세 청년은 정부에서 따로 마련할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의 50~60%이고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와 중위소득의 120% 이상인 청년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는 받을 수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구직촉진수당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안착을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의 수준도 더욱 높이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목표시기를 2020년 7월로 잡았다. 이를 위해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기간에 노조와 사용자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받아 2019년 정기국회에서 법안 의결을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정부의 목표대로 2020년 7월에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지원대상은 35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산은 5040억 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적용대상을 2021년 50만 명, 2022년 60만 명으로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국민취업 지원제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삼중의 고용안전망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업과 생계 지원을 묶어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취지는 매우 의미있다”며 “일자리를 늘려 경제활력을 회복하면서 선순환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1995년 고용보험의 시행 이후 20여 년 만에 큰 틀에서 고용안전망을 완성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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