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편에 필요한 법안을 연내에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서 2019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국정원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등의 법안을 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권력기관 개편에 필요한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권력기관 개편을 놓고 부딪치면서 사법개혁특별위가 활동시한인 6월30일까지 입법을 마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문 대통령은 “이미 논의가 끝나 권력기관 개편에 필요한 법안이 거의 다 마련됐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문도 구체적으로 다듬고 있다”며 “이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함께 모아줬으면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그는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법과 제도적 개편까지 가지 않으면 (권력기관이) 당겨진 고무줄처럼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참으로 두렵다”며 “입법을 어떻게 이룰지 논의하기 위한 입법전략회의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편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현재의 입법 과제를 최대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며 경찰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은 자치경찰제도의 병행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면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진다”며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분산해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개혁방안이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층 권력자 대상의 특별사정기관”이라며 “검찰이 검사의 비리를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이 검찰의 잘못을 수사할 수 있다면 공수처라는 기관이 왜 필요하겠는가”고 되물었다.
회의에는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이 배석했다.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참했는데
조국 수석은 회의 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이 2018년에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문 총장과 민 청장을 포함한 검찰과 경찰은 개혁의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