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제주 시민단체, "영리병원 졸속심사는 직무유기" 원희룡 고발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2-01 16:06: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 심사 과정에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허가권을 지닌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을 졸속 심사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제주 시민단체, "영리병원 졸속심사는 직무유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고발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들은 “원 지사가 의료기관의 인력 운영계획, 자금 조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해야 하지만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원 지사는 2018년 9월5일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영리병원을 심의할 심의위원들에게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최종 허가권자로서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2018년 12월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국영 부동산 개발회사인 녹지그룹이 건립한다.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되는데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서울회생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사실상 파산 수순
금감원 생명보험업계 '일탈회계' 허용 중단하기로, "불필요한 논란 해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식, 부총리 배경훈 "AI 강국 향해 전폭 지원"
금투협 제7대 회장 최종 후보 선정, 서유석·이현승·황성엽 3파전
비서실장 강훈식 "쿠팡 사태는 한국의 구조적 허점 보여줘, 근본적 제도 보완 지시"
양종희·진옥동·함영주·임종룡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식 총출동, 800억 기부
삼양식품 우지라면 전방위적 마케팅 쏟는다, 김정수 36년 '한풀이' 쉽지 않네
금감원장 이찬진 "삼성생명 '일탈회계' 허용 중단 방침에 변화 없다"
[오늘의 주목주] 러·우 전쟁 종전 가능성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대 하락, 코스닥 파..
코스피 하락 전환 뒤 3920선 약보합 마감, 코스닥은 1%대 오르며 4일째 상승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