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6-02-13 16: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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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윤리위)가 ‘친한동훈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13일 결정문을 통해 “배 의원과 관련된 4건의 제소 안건을 심의한 결과 (배 의원이) ‘본인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 위반해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 징계는 별도의 최고위원회의 의결 없이 윤리위 의결만으로 확정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배 의원은 이번 중징계가 내려짐에 따라 6·3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실질적 징계 사유로는 ‘미성년자 아동 사진 무단 게시’가 지목됐다.
앞서 배 의원은 1월25일 SNS에서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문제를 두고 한 누리꾼과 공방을 벌이던 중서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아동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시했다.
배 의원은 이 외에도 3건의 안건으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 배포 과정에서 서울시당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당 공식 의사결정과 배치되는 개인 입장을 시당 전체 의견처럼 외부에 표명하고 강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결론을 유보했다.
윤리위는 배 의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겨냥한 SNS ‘비방’ 글에 대해 표현이 다소 공격적이지만 반복성이 부족하다며 경고 수준의 경징계 사안으로 판단했으며 장동혁 대표 단식 관련 ‘조롱’ 글도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