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LG 회장 구광모 상속분쟁 1심 승소, 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6-02-12 11:04: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고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LG 오너일가의 분쟁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구본무 회장을 상대로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구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LG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61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광모</a> 상속분쟁 1심 승소, 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분재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 LG >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지 3년 만이다.

1심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료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원고들의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의사표시에 따라 협의가 이뤄진 만큼 협의 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18년 5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 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지분(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과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5천억 원의 유산을 받았다.

하지만 세 모녀 측은 재판과정에서 "유언장이 없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자녀 각 1)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한다고 요구했다.

2018년 11월에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 합의는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해 이뤄진 것이란 주장이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이번 소송이 상속 절차가 완료된 지 4년이 넘은 시점에서 제기된 만큼, 법적 권리 행사 기간인 3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반박했다. 재산 분할 합의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 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NH투자 "엔씨 목표주가 상향, '리니지 클래식' 2분기 실적에도 크게 기여할 것"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