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Forum
KoreaWho
BpForum
KoreaWho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으로 운항지연된 고객 보상 접수받아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09-04 20:22: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탑재 과정에서 항공기의 출·도착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아시아나항공은 4일 홈페이지에 기내식 관련 운항 지연 보상 안내문을 게시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으로 운항지연된 고객 보상 접수받아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보상 대상은 7월1일부터 7월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100편의 탑승 고객이며 보상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 부가서비스 요금이 제외된 항공운임의 10%다.

단 4시간 이상 지연됐던 고객은 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탑승자와 보상금을 받을 은행 계좌 소유주가 일치하는 만 14세 이상의 보상 대상 고객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만 14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고객이나 탑승자와 은행 계좌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는 고객은 기내식 보상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콜센터는 4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보상 접수가 완료되면 아시아나항공은 고객이 접수한 계좌로 접수일 기준 2주 이내에 보상금을 입금한 뒤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전달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서비스 관련 운항 지연편의 마일리지 항공권 탑승 고객과 기내식 미제공 등 기내식 서비스와 관련된 보상 마일리지를 탑승자의 마일리지 계좌로 적립해 보상을 완료했다고 안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인기기사

하이브 '국감'과 '소송'으로 고달픈 10월, 방시혁 기업 이미지 쇄신 무대책 장은파 기자
미국 BOE·텐마 ‘블랙리스트’에 올리나, 삼성·LG디스플레이 반사이익 기대 김호현 기자
LG이노텍 중국 카메라모듈 맹추격에 긴장, 문혁수 전장·반도체기판 성과 속도 나병현 기자
세종 대통령실 이어 의사당 건립 잰걸음, 정부 건물공사 따낸 건설사 살펴보니 김홍준 기자
정쟁에 밀린 가상화폐 제도 논의, 국회 '과세유예' '루나사태 방지' 과제 안아 조장우 기자
‘퇴직연금 강자 지켜라’, 은행권 190조 현물 이전 앞두고 '고객 모시기' 총력전 김환 기자
블룸버그 "현대차 22일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 상장", 기업가치 190억 달러 김민정 기자
이랜드월드 패션으로만 연매출 3조, 조동주 ‘뉴발란스 의존도' 줄이기 특명 김예원 기자
교육부 내년 복귀 조건부 의대생 휴학 승인, 이주호 “1명도 놓치지 않도록” 조승리 기자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 MBK·영풍 주주 간 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조승리 기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