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탑재 과정에서 항공기의 출·도착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아시아나항공은 4일 홈페이지에 기내식 관련 운항 지연 보상 안내문을 게시했다.
보상 대상은 7월1일부터 7월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100편의 탑승 고객이며 보상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 부가서비스 요금이 제외된 항공운임의 10%다.
단 4시간 이상 지연됐던 고객은 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탑승자와 보상금을 받을 은행 계좌 소유주가 일치하는 만 14세 이상의 보상 대상 고객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만 14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고객이나 탑승자와 은행 계좌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는 고객은 기내식 보상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콜센터는 4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보상 접수가 완료되면 아시아나항공은 고객이 접수한 계좌로 접수일 기준 2주 이내에 보상금을 입금한 뒤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전달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서비스 관련 운항 지연편의 마일리지 항공권 탑승 고객과 기내식 미제공 등 기내식 서비스와 관련된 보상 마일리지를 탑승자의 마일리지 계좌로 적립해 보상을 완료했다고 안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